보험
2015년에 가입한 보험 성조숙증 비급여 실비 적용되나요?
2015년생 여아 처음 검사하였는데 2024년 6월(만8세) 성조숙증 검사 5이상 되었습니다. 비급여로 되었는데 2015년에 가입한 보험은 비급여라도 실비적용이 된다는 말을 들었기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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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성조숙증 치료비는 현재 실손보험 기준으로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 치료비)로 진료비가 나오면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조숙증 검사비나 호르몬제 사용 시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5년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하면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급여, 비급여는 보장이 되지만 단순한 왜소증(키가 작다는 이유)으로 의사의 소견서 작성이 힘들 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미적용이지만 성호르몬 검사 수치상 5이상이라면 보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검사기록지, 의무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당시 약관에 따라 비급여 항목도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며, 성조숙증 관련 진료나 치료비에서 비급여로 발생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보장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보장을 확인하려면 약관을 검토하고 보험사에 의사의 진단서, 검사 결과지,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청구 진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