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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니교려니7946
사려니교려니794623.07.20

토지 매매 잔금 지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댁 토지 물건을, 지주택 관련 법인에게 매도를 했다고 들었었는데요. 잔금과 관련해서, 잔금을 차후에 지급하겠다 식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따로 서류약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치루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서 6월 안에 지급하라고 했는데,

또 8월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저랑 신랑은 소송으로 가자 했는데, 서류약정을 받은게 있어서 유리할거같다고 하지 않네요. 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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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 이를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모두 계약상대방이 의무이행에 협조하지 않아 법으로써 진행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나 시간 지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것이 맞아보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