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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9.07

직장 상사가 전에 장난이라면서 쳤는데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상사가 예전에 주먹을 휘둘러서 제 허리를 쳐서 제가 아프고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직장 상사에게 왜 그때 쳤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장난으로 쳤는데 너가 민감한거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괴롭힘의 사유로 진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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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회성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예전에 주먹을 휘둘러서 제 허리를 쳐서 제가 아프고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직장 상사에게 왜 그때 쳤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장난으로 쳤는데 너가 민감한거다 이러면서 그러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일회성 장난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폭행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상사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상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가 일회적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