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기숙사 수리비 청구요구 하..
회사 기숙사가 아파트랑 전세계약해서 운영하는데 총7명씩살구요 그런데 제가퇴직후 그 기숙사계약이끝났는데 기숙사수리비가 300정도나왔데요 그리곤 부장이 몇년전퇴직자까지 거기잠깐이라도 살았던사람다 초대해서 수리비를 엔빵하라고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누가 어떤걸 파손햇는지 특정할수 없는상탠데
저는 퇴직잔데 내야하나요?
그리고 재직자들이라도 내야하나요?
어이가없네요 법에근거해서 답을내주실수있으신가요 ㅜㅜ
근로계약서에 저런내용이있었는진기억이안나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