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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찬란한가재

역대급찬란한가재

회사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질문입니다

회사 기숙사 강제퇴실 건으로 도움을 얻고싶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긱사제공을 하는 회사고요 공고문도 기숙사 포함되어있어요

12월쯤 전기숙사에서 새로운 기숙사로 이사하여 10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기숙사 담당자 본사 직원이 3개월마다 검사를 하러 오는데 두명이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욕조가 금이 간것을 6월에 확인 하였고

본사직원이 사진도 찍었으며(증거있음) 부동산 집주인과 이야기 하겠다 라고 전달 후 3개월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내다

9월 중반쯤 밑층의 누수건으로 저희 방을 조사하던 중 욕조의 금이 간것이 문제가 되어 (옛 건물,욕조 밑 방수처리 안하고 바로 욕조 설치) 방수건에 대한것은 처분 안할테니

파손시킨 사람이 안나올시 6인실 인원 전부 강제퇴실 시킨다 라고 본사에서 압박이 내려와

같은방 사용하는 인원까지 파손 인원으로 지목 후

본인은 파손이아닌 부주의다 (내려치거나 파손한 자국이 아님)라며 이야기해도 솔직하게 말 하란 말만 들었습니다 돈을 내기전까진 2주 안에 나가거나 돈을 내라고 압박하고 막상 돈을 내겠다하니 다음날 안되겠다 본사에서 해결할테니 나가라 라는 말로 그래도 우리가 미안하니 한달 기한을 주겠다며 준비하라는 상태입니다

본사 직원이 확인을 하고 집주인과 이야기 하겠다라고 직접 구두로 이야기도 하였는데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가야하는걸까요?

타지에서 온 탓에 여유가 되지않아 방을 잡기도 부담이되어 퇴사를 결정했는데 권고사직도 해주지 않을거다 라고 선을 그은 상태며 사유서를 직접 작성하라고 압박도 오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퇴실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기숙사 규칙이나 별도의 약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숙사 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