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사례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회사 산하 사업장에서 3년 넘게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이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5개 있고 기숙사는 전세집 2곳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장 사람과 기숙사를 같이 쓰는 상황입니다 틀은 같은 회사입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아닌, 저보다 연차가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과 언쟁이 있었는데, 본인이 오해해서 벌어진일을 사과는 커녕 10명이 넘는 카톡 단체방에서와 전화상으로 저에게 죽여버린다며 가만안놔둔다, 본인보다 후배며 저보다 선배인 너의 사업장 사람에게 말한다 와 같은식으로 나왔고 기록, 녹음본, 증인 이있습니다
대강 위와같은 내용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사업장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협박죄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결론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면 파견근로자가 아닌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노동청으로부터 객관적인 인정을 받고 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된다면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할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괴롭힘 인정여부는 근로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 직장 직원이 괴롭히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거나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직장 내 지위에 따른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위와같은 사실로는 퇴사후 실업급여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