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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대한도요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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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지노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최민식이 세금을 80억인가 내야한다고 세무서가 막 안내면 소송걸고 감옥보낸다고 하자나요

근데 최민식이 깍아달라고 사정 사정하니까 처음엔 40억 그담엔 16억 거기서 더 깍아달라고 하면서

90%까지 세금을 깍던데 진짜로 세금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 국세청가서

낼테니까 깍아달라고 부탁하면 깍아주나요??

어머니가 10년째 세금을 못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어느정도 합의보고

깍아서 낼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체납세금을 부탁한다고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세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분할계획서를 내고 분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연기 요건에 해당하여 신용불량등의 제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있다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재기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금에 대한 납세믜무를 집니다.

      따라서 각 세법상의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부과된 세액을 조정하는 세금조정제도가 없습니다.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국세청의 세금 과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세금 과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소명하여 그 내용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 일부 세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세 체납된 상태인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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