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길가다 우연히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안에 기프트카드가 있길래 온라인으로 결제를 했다가 불안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카드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또한 카드로결제한 가게주인을 상대로한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취소한경우 양형상 참작은 되지만 문제를 삼으면 처벌이가능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