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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

과대광고로 인한 영업정지 5일인데 급여변동이 될까요?

일단 과대광고때문에 영업정지 5일나왔습니다

콜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라 상관없고

저는 결제관리해주는 정직원(사대보험완료)이라

저도 콜하시는 분들이 안계셔서 쉬게 되었는데

5일을 급여차감을 하거나 아님 제 연차에서

빠지게 될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소진 불가) 만약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소진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영업정지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