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증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로 인해 추가 증여 사실을 적발할 수도 있으며 이제와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므로 기초 생활비, 의료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고 적발되지 않는다고하여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선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결국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