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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관수리297
알뜰한관수리29721.04.26

성인자녀 증여세 신고시 통장거래기록

안녕하세요, 성인자녀 증여세 신고 할 때 통장거래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은 증여 금액은 총 3천정도인데

혹시 신고 후 세무서에서 제가 찾지 못한 거래 내역의 금액을 알려줘 5천으로 증여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벌금을 내야되는 건가요?

기록이 오래되서 금액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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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증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로 인해 추가 증여 사실을 적발할 수도 있으며 이제와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므로 기초 생활비, 의료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고 적발되지 않는다고하여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선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결국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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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는 개인간 통장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증여세가 재차 과세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증여받은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에서 미입증된 금액이 발생될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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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증여세에 대해 결정을 통지합니다.

    이때, 신고한 내역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자칫 놓친 부분도 있어서 세무서에서 제시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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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진 공제가 가능하므로 비과세 범위 내의 증액은 발견되더라도 추가세액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만, 만약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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