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과 각종수당(임금성 전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회사와 근로자간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회사 또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하시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