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한번으로 오전 반차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6년차 직장인 입니다
처음으로 약 1시간 13분 정도 지각했습니다
(8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43분쯤 출근함)
사정이 생겼다고 최종 결정자(부사장)에게 보고하였고 부사장께서도 알았다시고
출근한 이후에도 별다른 말씀 없으셧습니다
그런데 담당경리께서 오전 반차처리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윗선에 보고 및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
이게 노동법상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각한건 잘못한거지만 반차 처리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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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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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처리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사용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2.그리고 1시간 13분 지각했는데 오전시간 전부를 반차처리한것은 3시간 가량은 공짜근무처리한 것과 동일합니다.
3.지각시간만큼 무급처리른 요청하시고 연차휴가처리는 취소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구해 연차처리를 하더라도 지각한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6년 근속하면서 첫 지각이고 위에서 별다른 지시도 없는데 경리께서 반차처리를 해버리는 것은 경리께서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