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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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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병가사용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첫 출근하여 내년 5월이 만3년이 되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지금 병가때문에 1.5달정도 쉬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5월까지 일하고 퇴사할경우 병가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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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습니다.

    재직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병가)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아래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1) 회사 사규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 됨

    2)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됨

    회사 사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1.5개월 포함 총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실 근로기간이 아니고 재직기간이어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DC형, DB형)이 아닌,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개인 사유에 따른 병가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유에 따른 병가 사용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병가사용 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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