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득에 감소분(이는 일실수익이라고 합니다)이 생기면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익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