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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황로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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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직업이 무직과 주부일때 의미가있을까요?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 피해자가족입니다. 사고조사서 작성시 직업란에 무직으로 되어있어서 주부라고 말했더니 담당경찰관이 주부는 무직이라고 하면서 의미없다라고 합니다. 합의시 보상관련 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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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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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중 일못한것에 대한 휴업 손해를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직의 경우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으나 주부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시 휴업 손해 만큼 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소송시는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에 있어서 일실손해 등에 있어서 배상 범위가 직업 별로 평균 소득 등에 의하여

    그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일실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받는 임금 등의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가사의 경우는 다른 일용직의 평균 임금에 준하여

    받기에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합의할 경우 피해자의 직업도 합의금 산정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유족이라면 질문자분의 직업이 합의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득에 감소분(이는 일실수익이라고 합니다)이 생기면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익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직과 주부인 경우, 합의금의 기초가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일실손해가 있는데 둘다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