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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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가족이 없다면 가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들은 의외로 매일같이 들을 수가 있는데
만약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에서
피해자분이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피해자분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민사와 형사가 따로라 알고 있는데
유가족이 없으면 손해배상 같은 부분들은 아예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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