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퇴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인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장이 지각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의퇴직이 이루어진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제 자리에 다른 근무자가 일하고 있어서(1인근무라 제가 일하려면 다른 근무자를 돌려보내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고 보아
해고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긍했더라도 합의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합의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