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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Q. 합의퇴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1인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사장이 지각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저는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였습니다.이경우에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합의퇴직이 이루어진것인가요 아니면이미 제 자리에 다른 근무자가 일하고 있어서(1인근무라 제가 일하려면 다른 근무자를 돌려보내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고 보아해고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준수 입증 증거로 인정될까요?1인 근무 편의편에서 일하는 알바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이 일을 했는데요휴게시간 미준수 입증을 하려고합니다. 편의점에서 제가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으로 제가 카운터에 상주해서 근무대기중이였다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면 3.1에 마지막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그리고 퇴사일 이후 14일부터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각과 무단결근에 대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편의점 근무 시작시간이 오전10시였고 알람을 깜빡해 오전11시에 일어나서 연락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37분에 이미금일 무단결근으로 제가 인수인계했던 알바로 대체하겠다고 문자가 왔었고 오전11시에 연락해도 이미 대체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7개월정도 근무했고 지각한적은 오늘 포함 2번했고결근은 없었습니다.퇴사 후임금문제로 다투니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1.제가 출근했으면 지각으로 처리될 문제인데 사장이 대체했다고했고 연락했고 저는 나오지 말라고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편의점이라 1인근무고 제 자리에 다른사람이 일하고있으니까요 대체했다고만 하고 나오지말라는 말은 문자에 없었습니다. 이 말장난으로 제가 안나갔으니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이게 무단결근인가요?2.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만한가요?편의점이고 제 전타임은 사장님이였고 저번에 지각했을때는사장님이 연장 근무하고 제가 지각한만큼 연장근무했었습니다. 사장이 30분 정도 연장근무하고 그 후 대체자가 근무한걸로 보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장이 무단결근했다고 손해배상청구합니다.3.3일까지 일하기로했고 3.2일에 늦잠으로 1시간 후 사장님께 연락드리니까 무단결근으로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근데 그 후 급여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무단결근으로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편의점이고 제 전타임이 사장이고 대체한 근무자는 제가 인수인계를한 사람이어서 실질적으로 끼친 피해가 미미할텐데이게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선물로 전자담배를 주고 횡령절취로 형사고소한다고합니다.편의점사장이 전자담배를 저한테 선물로 주고 퇴직 후 급여문제로 다퉜습니다 그 후 문자로 (임의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도 고의로 절취하고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렇게 보내고 횡령절취로 고소한다는데. 저한테 전자담배을 선물하는 정황은 근무했던 편의점 cctv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자담배를 돌려주는건 횡령했으니 돌려준다고 취급될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성범죄법률Q. 공갈협박으로 형사고소하겠다네요...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사장에게 계산해서 문자로 청구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은 안받아도 상관없지만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문자로 보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자세히 알아보니 퇴사합의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잘못 청구 한거같고요..주휴수당은 휴게시간 입증 유무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사장이 무고,공갈협박으로 형사고소 하겠다는데 범죄로 인정이 될만한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관련 질문이 있습니다...3.3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3.2에 지각으로 인한 무단 결근으로 3.2에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겠다고 사장이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넵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요 이런 경우는 해고인가요 본인 의지에 의한 퇴사인가요?저는 3.3일까지 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체된거라 해고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장은 본인 의지에 의한 퇴사라고하네요3.3일까지 일하는거는 3.1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휴게시간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주2일 10:00~18:00 주 16시간일 을 하는데요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사장은 휴게시간 포함해서 14시간이라고 못준다고한 상황입니다.하지만 저는 휴게시간에 대해 공지도 못 받았고 가져보적도 없습니다.그리고 1인 근무하는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을 갖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제공이 안된 상황인데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선물로 주고 횡령 절도로 형사고소한다고합니다.퇴사하기 2주전에 사장이 전자담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퇴사 이후 급여문제로 다투니까 전자담배기기 고의 절취 횡령으로 형사고소한다고 합니다.cctv에는 사장이 저한테 건내주는 장면이 녹화되어있을텐데사측 증거자료라 걱정입니다 따로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이나 문자로 주고받은게 없기도해서 선물로 입증하기 힘들거같아서 걱정이네요 증언이라고해봤자 가족한테 사장이 선물로 줬다고 말한게 전부라서요사장이 이런식으로 고소한다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