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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전자담배를 흡연하면서 연기를 뿜은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면서 피지 말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은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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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직접 고의적으로 담배연기를 뿜는 경우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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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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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기를 내뿜은 행위 자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 적용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 지고, 금연 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 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10만원의 과태료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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