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직접 촬영해 판매하고 있는데다른 판매자가 저희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캡쳐(스크린샷)을 하고 교묘하게 그부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디테일한 먼지까지 똑같이 비슷합니다.쇼핑몰 운영하면서 이런일들이 너무 많아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도움주실 변호사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상품 사진으로 저작물성은 인정받기는 어렵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