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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진도개259
똑똑한진도개25920.08.09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관련 궁금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외할머니앞으로 재산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도 5년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재산을 삼촌들이 상속받게됐는데 그럼 저도 어머니 몫을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대습상속이라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삼촌들은 자기네들끼리 상속받을려고 하는지 인감을 때달라고 하더라구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상속이 되나요 ? 아니면 상속받을 재산을 지분을 정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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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외할머니의 자녀가 외삼촌(예를 들어 2인이라 하겠습니다)과 이미 돌아가신 질문자의 어머니만 계신다면 질문자께서 대습상속을 하게되고, 각 법정상속지분은

    외삼촌 1 : 1/3

    외삼촌 2 : 1/3

    질문자 : 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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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관련규정입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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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재산을 그 직계 비속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할머니 보다 더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속인이 어머니와 질문자가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으로 아버지의 상속분 만큼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도장의 부여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관련하여 대습상속으로 아버지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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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삼촌들과 상속분할협의에 참여하셔서 지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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