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후 세대원 전입
제가 세대주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언니가 조카 학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만 전입을 해도 괜찮은지 물어봐서요. 혹시 대출연장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9월 대출연장예정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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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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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세대원의 전입만으로 박탈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청년버팀목의 경우 대출신청 당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조카만 전입하시는건 결과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단순 전입에 의해 불이익은 없으나 적발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