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련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해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가능성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피해자가 회사에 조사를 요청을 하였고,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해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진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즉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하게 부당한 인사처분 등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가해자에게 시말서 작성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경우에도
진정 제기 시,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의 판단을 회사가 내려야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거같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처분에 대해 노동청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하게 부당한 인사처분 등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가해자에게 시말서 작성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경우에도
진정 제기 시,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 진정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여 노동청이 회사측에 관련 조사 절차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부의 판단 하에, 절차상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건을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말서 작성이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노동청에서 징계수위까지 판단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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