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관련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해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가능성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피해자가 회사에 조사를 요청을 하였고,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해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진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즉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하게 부당한 인사처분 등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가해자에게 시말서 작성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경우에도
진정 제기 시,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의 판단을 회사가 내려야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거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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