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드물긴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괴로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2) 누구든지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