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증거 없이 고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