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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권을 퇴직전에 포기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왜 무효인가요?

'퇴직금'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개월 분의 임금을 적립하여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퇴직후 안정자금을 마련해 주기위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퇴직후에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포기할 수 있지만,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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