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권을 퇴직전에 포기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왜 무효인가요?
'퇴직금'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개월 분의 임금을 적립하여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퇴직후 안정자금을 마련해 주기위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퇴직후에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포기할 수 있지만,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포기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 종료 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포기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1다41568, 2002.8.2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퇴직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유효하게 발생된 금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사용자가 최소 1년 이상이라는 일정 기간을 근무한 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동안의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인 임금이기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만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결국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할 퇴직금도 당연히 청구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사전 포기는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 즉 퇴직후에 발생을 합니다.
즉 퇴직금 청구권이 근로관계 종료시 즉 퇴직후에 발생하기에 엄연히 퇴직하기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나 합의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것이 되기에 무효가 될것입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1998.3.27.선고97다49732판결)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고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이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그것을 포기하는것도 유효하다고 보는것이며, 퇴직전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도 하지 않아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것은 무효가 되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권리의 양도, 포기, 인수 등의 수권행위는 해당 권리가 발생하여야만 비로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가 되며, 그 이유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판례에서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 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러나 근로자 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 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8다2182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 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 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 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별도 합의에 따라 포기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해당 각서는 효력이 없는 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도 하기 전에 해당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퇴사 시점에 이미 발생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채권은 근로자의 처분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조항은 강행 법규로 이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이룰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 후는 위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기발생한 권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겠다는 계약과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에 사후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규정은 없으니까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대법 97다 49732)에 따르면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판례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2007.7.13 부산지법 2006나2534)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차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가불금에 해당하고 위 금원을 매년 연말에 퇴직금으로 정산한 것이므로 이는 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가불금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사전에 퇴직금으로 정산할 것임을 약정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퇴직금의 선지급이 무효로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한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구법 제34조 제3항이 정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이후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퇴직 후 회사와 협의하여 이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포기하게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14일 이내(금품청산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발생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지급 합의와 관련하여, 퇴직금이란 퇴직 후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으로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퇴사 전에 일정 금원을 퇴직금으로 합의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 2007다907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퇴직금을 청구권을 포기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 이미 발생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는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