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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슴도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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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시기는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한가요? 최대30프로 적게나온다고 하는데 이시기에 일을하게되면 연금지급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끈한고라니186
      화끈한고라니186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급시기로부터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앞당길때마다 6%가 감액되며, 5년을 앞당겨서 받을 경우 최대 30%가 감액됩니다. 또한 해당시기에 일을 한다고 무조건 연금지급이 되는건 아니지만, 소득이 일정기준 A값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조기연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설령 지급이 된다하더라도 추후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기간동안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조기노령연금이 모두 환수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