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통로에 쓰레기를 자꾸 두네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데요,
모 이웃께서 계속 출입통로측에 캔, 옷 등을 쌓아두십니다.
적당한 선에서는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도가 지나치네요.
본 건으로 몇 번 구두 경고도 드렸고, 집주인에게 상황 전달 하면 잠시 괜찮아졌다가 또 말썽입니다.
*화재발생 시 이곳이 집의 주요 피난로인데 여기에 쌓으면 안된다 식으로도 했구요.
*사진 인근에 보다 많이 적재되어있는 상태임을 감안하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벌레 특히 바퀴도 많이 보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데 집주인에게 또 얘기해봐야 일시적일듯 하여 좀 영구적인 조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약
1. 집주인에게 얘기하라는 답변 X(일시적 대처 뿐임) 그러나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추천해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2. 지자체나(잘 몰라요..) 경찰(?) 등 모 이웃에 대하여 영구적인 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은 경험상 이러이러 하니 잘 통하더란 식의 답변도 환영합니다.
모 이웃은 현재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출입 통로에 쓰레기, 폐의류, 캔 등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이며, 화재·위생 위험이 있는 경우 「소방기본법」 위반으로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니라 공동 주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택 소유자나 관리인이 반복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소방서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법리 검토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방기본법」은 피난통로, 복도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공간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실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강제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신고 및 절차 전략
(1)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청소행정과에 ‘생활폐기물 방치 신고’를 하여 현장점검 및 행정명령을 요청하십시오. (2) 동시에 관할 소방서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민원’을 접수하면 화재위험요소로 지정되어 강제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반복적 방해로 일상생활이 침해되는 경우 경찰에 ‘경범죄처벌법상 질서위반행위’로 신고하는 방법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증거 확보를 위해 쓰레기 적치 사진, 날짜별 현황을 기록해 두고,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접수 시 첨부하십시오. 법적으로는 화재위험구역 내 적치물은 즉시 제거 명령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의 행정조치를 통해 영구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무단 투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적치해 두고 정상적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의 사유지 내에서 통로를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지자체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