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나간후 보증금 주지마라는 법원등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렇게왔고
법원에 글을적어서 언제 나갔다고 했어요.
법무사도 적혀있길래 전화해서
이사내용 적었구요.
보증금을 저번달에 줬고 더 관련된게없는데..
법원등기받으니 찝찝해요.
저한테 문제될껀없나요?
법무사전화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지내용이라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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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압류대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채무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임대인) 입장에서는 결정문을 받았을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