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인가요?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건가요?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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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 설계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외 건설현장에서 수령하는 월 30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 업무, 인사 노무업무, 자재관리 업무, 재무회계 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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