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격사유에 의한 해고에대한 노동법 관련문의
덤프트럭 개인사업자이며 차2대운영중입니다
차1대는 기사를 태웠고 근무시간 정해져있지않고 전일 배차되면 그다음날 이행하는겁니다
탕뛰기,일당등의 수입인거구요
기사는 신용불량자로 사대보험도 안넣겠다했고 10월부터 당월까지 4개월정도 일을했구요
본인이 업계 짬이 더많고 나이가 많다는이유로 하대하고 무시하고 일한지 몇달되지도않았는데
떡값안준다는둥 다른사람에게 험담하고다니는둥
마음이떳다는둥 일없다고 일하게해달라해서 기사시켜주고 일도 불평불만이 많아 편한일로 골라줬습니다
그러다 몇일전 업무불이행 음주사실적발등등의 사유로 해고했습니다
자기는 갑자기 해고당했으니 월급을 다줘라 하는입장이고 저희는 결격사유에의한 해고니 일할계산해서주겟다 계속 얘기했는데 돈없다없다해서 일할계산해서 미리입금했더니 전화와서 욕을퍼부으며 해보자는식으로 말을합니다
또 술을마셨는지 다짜고짜욕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아이폰이라 녹음못한게 한이네요
해당내용은 다른직원들등등 다알고있는얘기입니다 증거는없어도 증인은있다는얘기죠
노동청신고시 불합리한일이있을까요
정확히 따지고보면 해고한것도아니고
중간에 소개시켜준사람이 딴생각하고있고 불만이고 마음떳으면 그만하는게맞다 라는식으로말을했고 그래도 직원구할때까지는 타주는게맞지않냐 하다가 그래알겠다 그만타겠다 이런내용으로 통화후 저희쪽으로 소개시켜준사람이 이러이러하니 해고시켜라 라는거고 전해들었다 차어딧냐 하고 차찾아온겁니다 본인이 자처한거기도한거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