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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흰죽지236
침착한흰죽지23624.01.17

유통업 개인차량 지입기사 퇴직금 질문합니다!

하루 4시간 가량 일하는 시간만 정해서 차량 가지고 계신 기사님이 물류 대행을 해주시는데요,
퇴직금 지급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으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유류비나 식대 따로 지급없이 급여는 매월 280만원 지급했고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전 타임 일하던 직장에서 끝나는시간이 들쭉날쭉하셔서
같이 배송 나눠서 하실분을 데려와서 저희 물류를 대행해주는 시스템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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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사의 근로자성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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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급을 지급하긴 했으나 차량이 기사 소유이고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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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입기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만 지입기사이고 실제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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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전수, 시멘트 운전수, 철강재 운전수, 위험물질 운전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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