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전수, 시멘트 운전수, 철강재 운전수, 위험물질 운전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