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한번 질문을 올렸는데 아는분이 걱정을 넘나 하셔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이혼소송이후 1심에서 패소하여 아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합니다.
가집행으로 집행관이 아이를 인도하려 하는데 아이가 완강하게 거부하여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엄마에게 가는거를 경기를 일으키고 굉장히 두려워 합니다. 만5세 되는 아이 생일이 3월 중순이어서 그전에 인도하려고 집행관들이 최근 일주일에 한두번씩 자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 의사를 존중하여 아빠가 데리고 있는 건데, 이경우 상대방이 제기하면 아이 아빠가 감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현재 판결문 내용이 심히 잘못되어 (상대방이 판결을 유리하게 받으려고 제소할때 아이관련 내용들을 조작한듯 합니다)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