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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콰가90
귀한콰가9022.03.09

유아인도 불이행시 감치 가능성?

안녕하세요. 일전에 한번 질문을 올렸는데 아는분이 걱정을 넘나 하셔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이혼소송이후 1심에서 패소하여 아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합니다.

가집행으로 집행관이 아이를 인도하려 하는데 아이가 완강하게 거부하여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엄마에게 가는거를 경기를 일으키고 굉장히 두려워 합니다. 만5세 되는 아이 생일이 3월 중순이어서 그전에 인도하려고 집행관들이 최근 일주일에 한두번씩 자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 의사를 존중하여 아빠가 데리고 있는 건데, 이경우 상대방이 제기하면 아이 아빠가 감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현재 판결문 내용이 심히 잘못되어 (상대방이 판결을 유리하게 받으려고 제소할때 아이관련 내용들을 조작한듯 합니다)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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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인도의 경우 아이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이가 거부할 경우 집행불능인 상황입니다. 감치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지만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감치 명령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