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즉시 퇴사 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는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당하게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대로 일정기간 전에 퇴사의사를 통고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위법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임금 미지급이 즉시 퇴사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