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협박 6개월실형(집유)판결받아냈고 민사로 위자료 및 손배청구 하려합니다. 보통 소가를 어느정도까지 할수있으며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갈지 알려주세요. 소가가적으면 전자소송으로 홀로 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비용 그 자체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특정하고 관련하여 증거가 있어서 민사소송으로 인용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구체적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특정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비 등의 직접적 손해를 산정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위자료 청구로 보이며,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고한다면 최대로 해도 천만원을 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보통 300~500정도 될 것으로 보이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쓴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변호사비용은 소가, 소송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바, 최소한 33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