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중 직원이 준 유통기한 39일 지난 음식 먹고 탈이 났습니다.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휴가가는 직원이 몸에 좋다며 노니건강즙을 주셨습니다.
먹고나서 맛이 너무 이상해서 살펴보니 유통기한 2023.06.30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도 먹는다면서 괜찮다고 하셔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배가 부글부글 아프더니 다음날 낮쯤되니까 물설사를 계속하더니 밤에는 열이 38.3도까지 올랐고, 다음날 아르바이트를 못 가게되었습니다. 더하여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추정되어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고 약을 먹고 있으나, 여전히 설사과 구토를 하는 중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장에게 말을 하니,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건데 어디서 잘못 먹고 여기 탓을 하냐는 식입니다. 직원도 일절 사돠 없고요.
관련해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