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보험 가입에 투약일수 30일로 인한 부담보 질문드립니다.
암보험 가입에 투약일수 30일로 인한 부담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약을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2년정도는 섭취했구요
작년 24년12월에 역류성식도염이 있길래 귀찮아서 한달치 달라고해서 30일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암 뇌심혈관 보험을 드는데
약을 30일치 받았다고 위암 십이지장암 부담보3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어쩌다 1년에 과음했을때나 속쓰림있으면 어쩌다 한두번먹는데
어차피 처방받을떄 받으면 싸니깐 한달치를 받았고
실은 아직도 25일치는 남아 있을정도로 위가 안좋은건 아닌데
부담보를 받아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처방내용과 보험가입 내용 입니다.
실수로 이렇게 약을 받아서 된거면
보험사에 부담보를 듣고 들어주는게 맞는지 아님 뭔지 알려주세요.
제 나이는 86년생 입니다.
어떤 수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철회하고 다시 하고싶은데
결과론적으로 병원 소견서나 이런걸로 바뀔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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