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아파트 바로 매매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아파트를 상속 받아야 되는데 이걸 상속 받지 않고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나요? 매매 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세금만 따로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 이전을 하고선 그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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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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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아버님 명의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후 미등기 상태에서는 매매할 수 없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가액으로 평가가 되고
취득가액 역시 당해 매매가액으로 평가가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을 마쳐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업무를 진행하셔도 되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십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제 3자에게 팔아야 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파신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