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시 보정명령은 왜 여러차례 하나요?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 왜 법원은 같은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서너차례나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절차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이 안되었으므로 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보정명령을 하는 이유는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지 사건내용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도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출한 서류가 미비기 때문으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진행에 필요하다고 판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보정명령의 내용을 말씀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필수적인 적법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