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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돼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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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따른 보정권고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고,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집을 나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사를 나가려면 보증금이 먼저 반환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정권고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보내온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거나 인도의 제공을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반환 등 여부를 밝히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재검토 하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집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지, 혹은 소송 서류나 절차에 어떤 점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집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연손해금 청구가 문제가 되는지, 이를 보완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즉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상황에서는 지연이자 청구취지를 삭제하고,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지체에 빠트리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했거나 반환할 준비를 마치고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했거나 반환의 제공을 하였는지 여부를 주장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와 같이 이행지체에 빠져야지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