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나가라는 통보를 했으나 나가지 않고 짐도 계속 두고 있을 경우, 해당 짐을 통보 등 이후 처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지않으면 다시 언제까지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의거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2개월 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 및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연체에 이사도 가지않는다고 임대인이 이의적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 짐을 처분하거나 밖에 두면 임차인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 방에 못 들어갑니다.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시고 안 되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최소6개월이 걸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적법한 강제집행 명령으로 임차인을 이사가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