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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원륨에 혼자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짐만 놔두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집주인이 할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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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해 퇴거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도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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