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기간이 만료가 되어 세입자 짐을 보관중인데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고 있음.
보관중인 세입자 짐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짐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