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육아휴직 부당해고 아닌가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4년 8월 21일부터 시간제 강사로(정규직x) 근무하다가 24년 10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근무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안정기가 된 후 12월 초 회사에 임신 소식을 말씀드리고 4월 말까진 근무하고 싶다고 전달 했습니다( 출산 예정 6월 중순)
그때는 축하한다는 말과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은 뜻 잘 알겠다며 대화가 끝났는데
오늘 저를 불러서 1월까지만 근무해주면 될거 같다고하시네요.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4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한거였는데,
대체할사람이 빨리 구해졌다고 1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부당해고 아닌가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조건은그 전에 직장을 다녔어서 충족 되었지만,
알아보니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해주려면 꼭 근무한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휴직처리를 해줄수있다고 하여
넉넉히 4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1월까지만 일하라고 하시면 휴직 처리를 안 해준다는 뜻인데,,,그럼 저는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기한 내에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회사에 계속근무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시 대화할 때 녹음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해고가 됩니다.
또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