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없는 반전세 투룸 빌라 질문합니다
근저당없는 반전세 투룸 빌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주인세대 (꼭대기층)에 불법증축이 있어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신 중기청 전세대출은 된다고합니다. (특약 넣을 것임) 이런 집 안전할까요? 괜찮은 집이어서 고민이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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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안되더라도 현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임차인으로서 1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큰 리스트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우선 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하거나 향후 과다한 조세채무을 체납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으나 이건 극단적인 사례이므로 굳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이런 극단적인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집에 대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