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경우 그 노조의, 없을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받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된 부분은 무효가 되어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의, 없을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만 거쳐도 됩니다. 만약 의견청취의무를 위반할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그와 별개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