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규, 인사규정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기존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의견 청취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