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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22.08.11

취업규칙 밑의 규정 변경 문의 입니다.

현재 회사는 취업규칙 밑에 경조규정이나 인사규정등 규정들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밑의 규정을 변경할때도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더 좋게 바뀔때는 청취했다는 싸인만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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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규정이나 인사규정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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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규정이나 인사규정 등 명칭 상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해당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의견청취를 거쳤음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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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밑의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칙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하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 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꿀 때는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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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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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규, 인사규정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기존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의견 청취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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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불이익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청취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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