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을 통해 토지구매 중 입니다
계약금 10%를 치렀는데 계약서내용 중
두가지가 구매자 인 저희가 불합리 한것 같아 잔금 치르기전에 변경 하고 싶습니다
판매자 와 합의가 되는경우 변경 이 가능 한가요?
만약 합의가 않되 계약 취소가 되는경우 계약금을 잃게 되나요?
내용은 잔금치르기전 토지 정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구매자 인 저희는 정리후 잔금 을 치른길 원하고 판매자는 계약서 잔금 일을 지켜 달라는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변경을 원하시는것이면 매도쪽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변경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 부분으로 잔금을 못(안)치르시고 계약이 파기하기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질문자님쪽에서 지셔야 할 것 같고, 계약금을 날리게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매도인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협의가 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는 그대로 강행하던지 매수자가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