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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박새161
철저한박새16122.07.05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양육비 미지급 소송은 되나요?

자녀가 4~5살 경 이혼하여 현재 24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혼할때 집 넘겨주고 아들에게 물려주라하였는데 팔아버리고 양육비조차 주지 않았는데 소송가능한가요?

현재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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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양육비라도 이는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신 후 핸드폰 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실조회신청 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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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선,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도과문제만 없다면 소송진행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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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일때의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자녀분이 아버지 기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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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 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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