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선,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도과문제만 없다면 소송진행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