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양육비 미지급 소송은 되나요?
자녀가 4~5살 경 이혼하여 현재 24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혼할때 집 넘겨주고 아들에게 물려주라하였는데 팔아버리고 양육비조차 주지 않았는데 소송가능한가요?
현재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양육비라도 이는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신 후 핸드폰 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실조회신청 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선,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도과문제만 없다면 소송진행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일때의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자녀분이 아버지 기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 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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