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4~5살 경 이혼하여 현재 24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혼할때 집 넘겨주고 아들에게 물려주라하였는데 팔아버리고 양육비조차 주지 않았는데 소송가능한가요?
현재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