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입자의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금 재지급 시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아직까지는 근로자(공동대표 2인 제외)가 10인 미만이어서,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으로 자체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만약 퇴직금 적립자 중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한번 진행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법인은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되는 사항인데, 중간정산을 거쳤고 이후 계속 근로한 일수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한 계속근로기간만큼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을 뿐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0.XX년*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62, 2012.9.12.)>
【질 의】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아울러,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사안의 경우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 한 이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가 문제 되는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162, 회시일자 : 2012-09-12).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산정산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정산후부터 근로자가 새로 입사한 것처럼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을 시행하고 경과한 기간이 1년미만 이라 하더라도 이 근로자는 입사 1년미만자가 아니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역산하여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고 정산한 퇴직금 차액을 제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은 근퇴법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162, 회시일자 : 2012-09-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자에게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정산 기산일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1년 미만을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퇴직연금도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보내드립니다.
[관련 지침]2007. 11. 14, 퇴직급여보장팀-4583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
Ⅰ.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1.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ㅇ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이 바람직
ㅇ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
2.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ㅇ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3.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ㅇ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Ⅱ.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관계
1.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ㅇ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동여부
ㅇ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ㅇ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Ⅲ.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변경(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지침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1.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지침(시행일:2006.7.1)
2.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지침 적용대상
ㅇ 연봉계약이라는 형식에 구애없이 임금 총액을 연단위로 책정한 후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 및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포함하는 경우 등 모두 적용대상임
3.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지침 주요내용
<퇴직금 액수>:현행 유지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근로자의 요구>:별도의 요구 및 지급방법 명시 추가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바, 연봉계약서 등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중간정산요구라고 보기 곤란
※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정산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근로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지급방법도 명시될 필요가 있음
<중간정산 허용기간>:기왕에 1년 이상 근로한 기간만 허용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4.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지침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업무처리요령
가. 나타나는 문제점
①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 포함이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매월 지급하는 임금명세서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기재하여 지급한 경우
② 지침 ①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별도의 근로자 요구 없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③ 2006.7.1이후 입사한 근로자와 체결한 연봉계약이 지침 ①, ②를 갖춘 상태에서 최초 계약시부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업무처리요령>
ㅇ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시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지시
ㅇ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함.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소송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
- 근로감독관은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별도의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함.
- 당사자 합의가 없어 부득이 사법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
나. 나타나는 문제점
ㅇ 2006.7.1 이전에 체결한 연봉계약이 7.1 이후에 만료됨에도 6.30까지 연봉계약을 현행지침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업무처리요령>
ㅇ 해당 연봉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2006.7.1 이전에 체결한 연봉계약이 7.1 이후에 만료됨에도 6.30까지 동 연봉계약을 현행지침에 맞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동 기간에 지급된 퇴직금은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님.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함.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소송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
- 근로감독관은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별도의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함.
- 당사자 합의가 없어 부득이 사법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
※ 단, 기존의 연봉계약 중 2006.6.30 이전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전 지침을 적용
다. 나타나는 문제점
① 2006.7.1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매월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공제되던 중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퇴직하면서 공제된 금액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경우
② 2006.7.1 이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오던 근로자가 7.1부터는 매월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공제되던 중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퇴직하면서 공제된 금액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경우
라. 업무처리요령
ㅇ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함
5. 행정사항
ㅇ 동 업무처리요령과 배치되는 행정해석 내용은 동 업무처리요령 시행 이후 폐지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질문하신 것과 같이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의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