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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문의드려요(혼인 미신고시)

  1. 만약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소유한 주택은 월세를 주고 본인들은 월세를 산다면 월세 과세 대상인가요?

  1. 소득세법 제25조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라는데 밑에 있는 2주택을 소유하고 3억원 이상의 금액은 과세 대상이라는데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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