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무조건 해야하나요?
갑자기 본가에 지적재조사 한다고 시청에서 불러 갔는데
이제까지 저희집인줄 알고 사용하던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대장에서 측량시 이웃땅이라며 돈주고 사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안사거나 할 순 없다고 하던데 강제로 왜 사야하는지
그리고 사게 되면 내라는대로 그냥 내는수밖에 없나요?
파란선이 지적재조사 통해서 추가 사용부분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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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원 없이 점유한 상황이라면 해당 토지를 인도하든 아니면 차임 상당의 임료를 내든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측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 해당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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