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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칼새33
갑자기 본가에 지적재조사 한다고 시청에서 불러 갔는데
이제까지 저희집인줄 알고 사용하던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대장에서 측량시 이웃땅이라며 돈주고 사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안사거나 할 순 없다고 하던데 강제로 왜 사야하는지
그리고 사게 되면 내라는대로 그냥 내는수밖에 없나요?
파란선이 지적재조사 통해서 추가 사용부분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로 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원 없이 점유한 상황이라면 해당 토지를 인도하든 아니면 차임 상당의 임료를 내든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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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측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 해당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